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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6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16.부터 2011. 12. 1.까지 메리츠화재보험사 (무)메리츠가족단위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사 신한올터치상해보험 1건,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 (무)마스터플랜보험 1건, 롯데손해보험사 (무)롯데미소드림건강보험 1건 등 4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222,340원을 납부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0. 9. 5.부터 2011. 8. 30.까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 (무)마스터플랜종신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퍼펙트통합보장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사 신한올터치상해보험 1건, 현대해상보험사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1건 등 6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411,570원을 납부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3.부터 2012. 5. 11.까지 28일간 김해시 D 소재 E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입원하였다.

보험금청구서에 첨부된 진단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4. 16.에 활액막절제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의료기 판매상인 F G가 튀어 나온 연골을 정리하는 수준의 변연절제술만을 하였다.

위와 같이 반월상연골절제술을 하지 않았다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 후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병실 부족으로 다음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 주기 위해 가퇴원 하였음에도 각 보험사에 계약한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욕심으로 29일간 충실히 입원 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1.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