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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화순군법원 2015.08.28 2015가단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4차10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피고와 각종 쌀포대 및 스티커를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물품을 공급받은 후, 물품 잔금 2,9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5. 20. 물품대금 2,900,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27.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4차10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4. 7. 2.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2014. 7.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영광군’이라고 적힌 쌀포대에 ‘영암군’ 스티커를 부착하면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이 사건 쌀포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비아농협에 납품한 이 사건 쌀포대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전량 반품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쌀포대 등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법률행위에 있어 중요한 원고의 동기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지급명령은 거래상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쌀포대를 확인하고, 스티커로 수정하면 된다고 말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 및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