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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나311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C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17.까지 28,355,000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형사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 C에 대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C의 처인 피고로부터 위 사기 피해금액 28,000,000원 중 18,000,000원을 2016. 5. 10. 5,000,000원, 2016. 6. 10. 5,000,000원, 2016. 7. 10. 5,000,000원, 2016. 8. 10. 3,0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수사기관에 ’원고가 C로부터 편취당한 28,000,000원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받은 돈을 피고에게 반환한 다음 수사기관에 C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2) 원고는 C로부터 사기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