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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2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당해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 및 그 판단의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고, 공동피고인은 이름으로만 특정한다.

이하 기재 방식은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사실오인 2007. 10. 19. 항소이유서의 '2007. 10. 20.' 기재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착오로 보인다.

자 1억 8,600만 원 부분 B으로부터 1억 8,6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아 구권화폐 사기 건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를 해결한 후 상환하였을 뿐 G 아파트 분양 건으로 위 금원을 받거나 편취하지 않았다.

2007. 10. 31.자 3억 원, 2007. 11. 20.자 2억 1,000만 원, 2008. 1. 26.자 1억 9,000만 원 부분 B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와 달리 시인한 것은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사건을 해결하겠다면서 그와 같은 진술을 부탁하였기 때문이고, 각서 및 정산서 등에 서명, 날인한 것도 B에게 속아서 한 것이다.

2008. 1. 8.자 4,000만 원, 2008. 3. 27.자 6,000만 원 부분 위 4,000만 원은 B으로부터 계좌로 이체받았다가 같은 날 찾아서 B에게 지급하였고, 위 6,000만 원도 B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를 받아 바로 B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이들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양형부당(예비적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건너간 1억 8,600만 원은 현금이 아니라 피해자 계좌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밝혀져 현금으로 주었다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증인 H는 피고인들이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