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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3고단281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문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의 부축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2문까지 운행하다가, 같은 날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텔을 가자고 제안을 하여 함께 모텔로 가게 되어 상호 합의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떻게 택시에 타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이 어려워 또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태워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택시에 탔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