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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7구단730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두정골 골절, 두피열상, 경추염좌’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으로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7. 7. 4.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신하여 쓰러지고, 어제 일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며, 반찬을 냉동고에 넣는 등으로 일생생활이 힘든 점, 이에 어떤 사업주에게도 고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재해경위, 요양내역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2. 9. 26. 16:00경 아파트 지하실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노후 배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두정골 골절, 두피열상, 경추염좌, 신체화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두정골 골절, 두피열상,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신체화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해’에 대하여는 'MRI상 외상성 뇌병변은 없고, 두개골 골절로는 후유장애가 남지 않으며, 사고 정황으로 봤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 조건에 맞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