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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19나6320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부산 해운대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운영 및 시설물 위ㆍ수탁관리계약을 맺고 2013. 4. 29.부터 2019. 4. 28.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는 동 건물 E호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29. 소외 F와 이 사건 건물 E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는 2014. 2.부터 2016. 8.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총 미납 관리비는 29,154,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미납관리비’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F를 상대로 2015. 2. 3. 미납관리비 10,764,72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여 동 지급명령은 2015. 2. 25. 확정되었고, 2017. 10. 21. 추가 미납관리비 17,327,590원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은 2016. 3. 제정되었는데, 동 규약 제68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은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임대기간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점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약 부칙 제2조는 ‘관리단이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2018. 2.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발족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인데, 위 위탁관리계약이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