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나32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공사의 공사업체로 선정된 피고는 2016. 10. 21.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원고는 2016. 12. 22.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41,248,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된 투입비와 잔여 기성금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141,248,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1. 2. D(개명 전: E, 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2.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F의 요청을 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16,000,000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별도로 위 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별도로 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된 투입비와 잔여 기성금 전액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