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공사의 공사업체로 선정된 피고는 2016. 10. 21.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원고는 2016. 12. 22.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41,248,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된 투입비와 잔여 기성금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141,248,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1. 2. D(개명 전: E, 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2.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F의 요청을 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16,000,000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별도로 위 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별도로 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된 투입비와 잔여 기성금 전액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