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0. 8. 중순경 강원 정선군 B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네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사용하고 매달 사용한 카드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채소도매업에서 얻는 불규칙한 월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월수입만으로는 채무와 그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채무 및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안양시에 있는 D은행 안양지점에서 E카드를 발급받아 297만 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1만 원을 피해자 명의 카드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0. 11. 중순경 안양시에 있는 F시장 내 ‘G’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 간 차용금도 한 번에 모두 변제하고 위 자동차 할부금도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채소도매업에서 얻는 불규칙한 월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