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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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2. 26.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도제한) 피고는 이 임대차목적물을 대중목욕탕 및 이에 부대되는 용도로 임차하며, 임대차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임대차보증금) ⑥ 임대차기간의 만료, 해지 기타 본 계약이 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는 제26조에서 정한 명도 및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였음을 피고와 함께 확인한 후 본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한 날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제6조(월 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이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분으로 하며,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월 임대료는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며, 임대차 기간이 월 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다.
단,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최초 임대료의 기산 시점은 2013. 3. 16.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제10조(내장공사) ① 임대차목적물 내 원고가 설치한 기본 내장공사 이외의 목욕장업을 위한 모든 공사는 피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한다.
② 피고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도를 제출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원고로부터 승인된 공사계획 및 내역대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