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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91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2011. 2.경부터 인터넷 D 카페에서 ‘E’, ‘F’, ‘G’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여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페의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21. 16:24경 부산 북구 H아파트 109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J게시판에 그의 모친인 K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위 게시판에 ‘이런 사람은 국제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나는 당신 글 보는 자체가 매우 불안감 느껴지네, L 카페 D 회원도 아니면서 왜 M으로 당신 집 파주 사진올리고 링크놀이 글쓰기 누구 아이디로 메일 증거자료 불량감 조성 이차 허위고소 했지 , 문자조작 왜하나 무고죄 불량감 조상, 소장 허위자료 N씨가 대리 만들어 모의 , N욕하지 말라 그 친구 심성 착해, 바른말하고 당신은 무고에 해당한다, Law으로 가면되고 검경과 법원을 농락하면 , 아이디가 수십개는 될껏 같은데 G씨 공익을 위해서라도~~~~’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L 카페 D의 정회원이었고, 고소장 작성을 대리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게시판에 5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