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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6나31398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5. 20. 원고에게 “채무자 B은 원금 일천만원을 차용하였으며, C이 연대보증 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차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2013. 5. 20.에 이르러 그 돈이 10,000,000원에 이르자 피고 B은 위 돈(이하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5.부터 매월 2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9.부터 매월 1,000,000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5,000,000원을 먼저 변제하였고, 변제 후 남은 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3,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들이 6,000,000원을 변제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12,13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용금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리금에 대한 판단 1 대여 사실 및 연대보증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