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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27762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413,489 원 및 그중 59,090,811원에 대하여 2020.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 채무자' 는 각각 ‘ 원고’, ' 피고' 로 고친다.

채무자 주식회사 D,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