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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8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내지 6번 )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번 )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3. 9. 12. 경 G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법인 서류 등을 가지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가 늦어도 2013. 11. 경 이후 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인감, 법인 서류 등을 보관한 사정, 피고인 A와 C의 진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법인 운영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단순히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인감 등을 보관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내지 6번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B는 적어도 2013. 11. 이후 부터는 이 사건 법인 운영에 개입하면서 운영 상황을 파악하였다.

또 피고인 A로부터 실질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그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