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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15. 선고 2010누21664 판결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841 (2010.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761 (2009.06.30)

제목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혼 후 분가하여 살았고, 25세부터 현재까지 법인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생계는 근로소득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사건

2010누21664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08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97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증 인 이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쟁점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