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8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소장에는 ‘2012.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2. 5. 19. 공소장에는 ‘2012. 5. 2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5. 19.’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