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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6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4.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5.경 700만 원을, 2007. 3. 20.경 400만 원을, 2007. 3. 27.경 1,000만 원을, 2007. 5. 7.경 300만 원을, 2007. 6. 5.경 700만 원을, 2007. 10. 25.경 1,000만 원을, 2007. 12. 17.경 1,200만 원을, 2008. 3.경 200만 원을, 2008. 8. 27.경 350만 원을, 2008. 9. 23.경 65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3. 20. 원고에게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대부거래계약서에는 원금 5,100만 원, 이자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그 당시까지의 원고 주장의 대여금 5,500만 원(2007. 1. 15.경 700만 원 2007. 3. 20.경 400만 원 2007. 3. 27.경 1,000만 원 2007. 5. 7.경 300만 원 2007. 6. 5.경 700만 원 2007. 10. 25.경 1,000만 원 2007. 12. 17.경 1,200만 원 2008. 3.경 200만 원)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07. 1. 15.부터 2008. 3.경까지 총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27.경 350만 원, 2008. 9. 23.경 65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 4호증은 제대로 완성된 서면으로 볼 수도 없으며, 갑 제1, 6호증은 피고가 주식 및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9.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