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가단26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8.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22.부터 2018.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B은 2018. 1. 22.부터의 차임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현재 피고 C,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5. 4.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5. 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