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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08 2020고정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같은 달 14.경 및 같은 달 17.경 총 3회에 걸쳐서 안양교도소 수용자 담당자인 교사 B로부터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신상정보 제출을 거부하여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4 판결 등)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공문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