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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65634

보증금

주문

1.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구조 및 이 법원의 심판 방식

가. 제1심에서의 청구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며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발생한 손해액 338,308,403원(= 지체상금 96,900,000원 + 감리비용 105,350,720원 + 공사현장 인건비관리비 26,185,977원 + 본사직원 인건비 9,871,7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의 보증인임을 전제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피고 B과 각자 손해배상액 중 계약보증금 3억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의 소송결과 등 제1심법원은 2016. 9. 1.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9,690만 원과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 조합에 대한 계약보증금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항소취지 가.

항 기재와 같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B 또한 제1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항소하였다.

다.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 원고는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7.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진술을 통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은 기존의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삼는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3억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보증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