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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2 2018가단26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9,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거제시 F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수탁자를 E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7. E과 사이에 위 F 아파트 중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가격을 322,000,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게 계약금 3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급금액을 4,835,600원으로 정하여 ‘침실 1 Walk-in Closet' 및 ‘바닥재-(거실, 주방, 복도) 폴리싱 타일’ 설치를 위한 추가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게 계약금 4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E과 피고는 중도금 193,200,000원은 피고가 H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되, 입주개시월까지의 이자는 우선 E이 부담하고, 이후 입주증교부 신청전에 피고가 E이 부담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계약서 제17조 제1항), 그에 따라 피고는 H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마.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2017. 11. 30.로 정하여 통지하면서 여러 차례 잔금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E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E은 피고의 중도금 대출금과 관련하여 H은행에 2017. 9. 31.까지의 이자 6,333,975원을 지급하였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2017. 11. 30.) 이후에도 피고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2018. 2. 13. H은행에 중도금 대출금 193,2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