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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단1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17번길 8에 있는 성곡새마을금고 원종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 B(18세)을 보고 ‘똑바로 안 걷냐’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못 가겠냐, 칼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겁을 준 후, 위 장소 근처에 있는 ‘C’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미상)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도를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랑 다이다이 한번 뜨실래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과도의 포장을 뜯은 후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들고 “찌를테니까 이리로 한 번 와 봐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D와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제지로 과도를 뺏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취중 우발범행인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