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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2:30 경 제주시 도 남로 15 길에 있는 도남 성원 5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 삼 로에 있는 한일전기 A/S 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①②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