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평소 산악회 등 모임이 잦고 범행 당일도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두개골 골절,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시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소방센터에 신고하기까지 걸린 시간, 피고인의 폭행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속한 구호나 병원 후송 등의 조치가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과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가정에 소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침대에서 함께 방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3일 동안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