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5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쳐올리듯 만지면서 추행한 것으로 그 방법이 다소 대담하고 추행 부위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낯선 타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조건들은 원심이 모두 고려한 요소들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의 가중사유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