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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7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자로서, 주식회사 건우건설로부터 안산시청이 발주한 D 건립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1. 사문서위조

가. 2011.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6.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D 건립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건우건설이 주식회사 단원건설에게 D 건립공사 중 리모델링공사를 1억 450만 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갑”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주) 건우건설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후 현장사무실에 보관하던 주식회사 건우건설 대표 사업자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건우건설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D 건립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건우건설이 주식회사 도시공영에게 D 건립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 판넬, 창호공사 외 9개의 공정공사를 2억 2,550만 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갑”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주) 건우건설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후 현장사무실에 보관하던 주식회사 건우건설 대표 사업자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건우건설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제1.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