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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19가단589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광명시 F 일대 162,616.1㎡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광명시장은 2018. 11.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피고 B, C, D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1, 12, 13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피고 B 지분 2분의 1, 피고 C, D 지분 각 4분의 1)이고, 피고 E는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4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8. 12. 수용개시일을 2019. 9.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9. 9. 18. 피고 B, C,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4, 2-5, 5, 8, 9-2,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