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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78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78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경 성명 불상( 일명 ‘E’) 의 대포 통장 유통업자들 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내가 관리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를 당신으로 변경한 후 계좌를 개설해 주면 1건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 유령회사 ’를 설립하거나 유령회사의 대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7. 25. 경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금 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 잔액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 이사를 ‘A’, 감사를 ‘F’, 상호를 ‘ 주식회사 G’, 본점을 ‘ 강원도 춘천시 H’, 자본금 총액을 ‘100 만 원’, 목적을 ‘ 화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