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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2308

회원가입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9. 결혼중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조건에 맞는 결혼상대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하는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차 계약서(2015. 9. 9.자 계약서) 회원가입비: 10,945,000원(플래티늄 A 회원) 성혼사례금: 없음 서비스 횟수: 2회 서비스 기간: 2015. 9. 9.부터 2016. 9. 9.까지 2차 계약서(2015. 10. 9.자 계약서) 회원가입비: 1,100,000원(플래티늄 A 회원) 성혼사례금: 33,000,000원(상대방의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서비스 횟수: 3회 서비스 기간: 2015. 10. 9.부터 2016. 10. 9.까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차 계약서 말미에 “앞전 계약에 의해 회원만료 후 성혼이 안 되었을 시 재계약 가입비를 결제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회원가입비로 피고에게 2015. 9. 9. 10,945,000원을, 2015. 9. 21. 1,100,000원 합계 12,04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선에 따라 2015. 9. 17.부터 2015. 9. 23.까지 세 명의 남성을 만났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만남을 주선한 남성들이 원고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와 회원가입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1, 2,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회원가입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