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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2가합886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F, G, H, I, X, K, L, M, N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가등기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Z, 피고 B, AC, AA, 피고 C 명의로 1981. 4.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81. 4. 10. 접수 제11051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 중 168/2,747 지분에 관하여 AD 명의로 1981. 8.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1981. 8. 31. 접수 제29182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순번 접수 지분 명의인 상속인 1 1981. 4. 24. 접수 제13105호 496/2,747 피고 D 2 1981. 4. 25. 접수 제13152호 1,256/13,735 Z Y, 피고 F, G, H, I 3 1,256/13,735 피고 B 4 1,256/13,735 AC 5 1,256/13,735 AA 피고 X, K, L, M, N 6 1,256/13,735 피고 C 7 1981. 4. 27. 접수 제13283호 662/2,747 AE 피고 O, P 8 1981. 8. 31. 접수 제29181호 165/2,747 AB 피고 Q, R 9 1981. 10. 6. 접수 제33309호 168/2,747 AD AF(그 상속인: 피고 V, W, X), 피고 S, T, U 지분합계 1 1) 1981. 4. 24.경부터 1981. 10. 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2) 이 사건 토지 중 위 표 순번 제9번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1981. 10. 10. 접수 제339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피고 광운학원은 위 표 순번 제1, 7, 8번 각 지분에 관하여 1982. 7. 16. 접수 제25399, 25401, 25402호로, 위 표 순번 제9번 지분(즉, 위 2)항의 지분)에 관하여 1982. 7. 29. 접수 제27038호로, 위 표 순번 제2 내지 6번 각 지분에 관하여 1982. 8. 20. 접수 제3003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최종 소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