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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2:05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이 마트에 브리 데이 팜 스프링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1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