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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1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4. 1. 2. 23: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들과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가 붙자,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얼굴을 각각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각각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I의 배를 차고, D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정중 골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