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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2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7. 17. 0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를 계속 따라다니며 “섹시한 포즈를 취해봐라, 뽀뽀를 해봐야한다”라고 하면서 피해 다니는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09:05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품 등을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추행하고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면 같이 가게 안으로 따라 들어와 진열된 물건들을 임의로 만지고 계산도 하지 않고 마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