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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2243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해산간주 및 회사계속 등기 1) 원고는 1991. 3. 7.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에는 그 상호가 2008. 4. 11. ‘주식회사 E’으로, 2011. 11. 17. ‘주식회사 F’으로 각 변경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원고는 2004. 12. 2.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 되었고, 당시 대표이사 G, 이사 H, I의 등기도 함께 말소되었다.

3) 그런데 J, K 등은 원고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주총회 회의록과 주주명부 등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2007. 5. 30. 원고에 대하여 ‘2007. 5. 29.자 회사계속’ 등기가 마쳤고, 같은 날 청산인 J 취임등기, 이사 및 대표이사 J 취임등기, 이사 K, L 취임등기, 감사 M 취임등기를 각각 마쳤다. 4) N, O 등은 2008. 4. 11. J 등으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수한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주주총회회의록과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2008. 4. 14. N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P가 2008. 5. 2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Q과 R 등은 2009. 8. 7. N과 P 등으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주명부 등을 근거서류로 Q을 이사로, R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여 2009. 8. 21. 등기를 마치고, 2011. 11. 17. Q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내용의 주주총회회의록과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같은 날 취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였다(대표이사 P의 퇴임등기는 2011. 11. 17.에 이루어졌다

. 나. 관련 소송 원고의 종전 주주였던 S 등은 2014. 5. 7. 주식회사 F을 상대로 Q을 이사로, R를 감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와 2011. 11. 17. T과 U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