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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19가단71311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화성시 E에서의 F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9. 3.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에게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는 유료 직업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근로자들을 2019. 4. 8.부터 2019. 7. 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개하였다.

3) 위 근로자들은 건설업 등록을 한 바 없는 피고 B의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개한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2019. 4. 8.부터 2019. 4. 30.까지 일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20,105,000원을,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 일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33,582,500원을,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일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38,430,000원을, 2019. 7. 1.부터 2019. 7. 3.까지 일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1,72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 B를 대신하여 지급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2019. 6. 및 2019. 7.분 임금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2019. 4.분 임금을 우선 지급한 후 2019. 5. 2.경 피고 B에게 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B는 2019. 6. 21. 원고에게 위 임금 합계 20,105,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B는 2019. 7. 초순경 피고 C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2019. 5. 내지 2019. 7.분 임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공하였다.

4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2019. 5.분 임금 상당액을 2019. 7. 17. 피고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