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등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I, J, K, L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I, J, K, L에 대한...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중 “망 V(1948. 19. 28. 사망)” 부분을 “망 V(1948. 10. 28. 사망)”으로, 제4면 제10행 중 “피고 AC” 부분을 “피고 N”으로, 제4면 제13행 중 “AE” 부분을 “L”로, 제4면 제19행 중 “1979. 9. 26.” 부분을 “1975. 9. 26.”으로, 제5면 제1행의 “같은 달 25.자 증여를” 부분을 “같은 달 23.자 증여를”으로 각각 고쳐 쓰고, 제5면 제10행 다음에 "7 원고는 2014. 4.경 피고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카단620호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같은 달 25.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 T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삼남인 망 W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각 증여하였는데, 망 W이 사망한 후 그의 처 AI이 재혼하자 망 X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망 X은 1975. 9. 25. 망 AD에게 실제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착오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망 AD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증여받은 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망 X의 상속인들인 피고 2 내지 7, 12 내지 17(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 등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망 AD의 상속인인 피고 I, J, K, L, B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