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 4. 12.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제주시 노형동 동동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네오비젼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소유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제주시 노형동 동동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네오비젼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