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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20. 21:55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커먼스엔진’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귀일중학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점 및 C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2:25경부터 22:59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3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벌금 300만 원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음주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