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56』 피고인은 수제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H(26 세 )에게 " 현재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I 점은 2014. 4.부터 6.까지 석 달 사이에 7,00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렸다, E 브랜드가 커 가고 있으니 I 점을 인수하여 열심히 해봐 라, 필요한 사업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 하다며 2014.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총 매출과세 표준( 수입금액) 이 66,753,042원인 I 점의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을 세무서로부터 발급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이 대표자로 운영하던
I 점이 실제 영업을 개시한 2014.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의 매출은 17,363,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세무서에 신고 한 위 매출금액은 피고인이 E 가맹점 주 모집 등을 위하여 임의로 부풀린 금액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점 가맹 사업비 등 명목으로 2014. 10. 8. E 사업자 계좌로 4,990만원과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2. 650만원, 같은 달 24. 1,930만원, 같은 해 11. 3. 600만원, 같은 달 19. 1,900만원, 같은 달 20. 950만원 합계 1억 1,0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50』 피해자 K은 L 점의 매니저로 일하다가 2015. 3. 경 M 점을 개점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M 점을 개점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 우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한 후 대출이 자가 저렴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먼저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환은행에서 5,000만원, HK 저축은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