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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7가단222145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 이행

주문

1.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및 피고가 2015. 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16. 피고와 공동으로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5017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같은 법원 2015년 금제1982호로 4,8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 A이 위 공탁금을 전부 부담하였다.

나.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62143호(2015가합526177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은 2016. 7. 14. 강제조정결정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D의 신청에 의하여 2017. 4. 18.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단지 명의만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공탁한 것인데, 원고 B이 위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단지 피고를 상대로 원고 A이 실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임을 함께 확인해 달라는 것인바, 결국 원고 B 자신의 법적지위에는 현존하는 아무런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 A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탁서상 공탁자가 수인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