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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231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은 1988. 4. 14. 원고( 이하 ‘ 원고 조합’ 이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전무로 자금을 관리하고 대출을 결정하는 담당자로 일하다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2019. 5. 8. 자로 징계 면직 처분을 받은 자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건 관련 변호사비용 지출 1) D 단체( 이하 ‘ 이 사건 D 단체 ’라고 한다) 는 2016. 4. 1.부터 2017. 3. 31. 까지를 검사 대상기간으로 하여 2017. 4. 11.부터 2017. 4. 14.까지 원고 조합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7. 12. 28. 원고 조합에 ‘ 신용 협동 조합법 제 42 조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D 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본다.

에 따라 조합의 대출 시 동 일인 여부 및 채무자 관계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여신의 건전화 및 원활한 회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 5. 12.부터 2017. 2. 28.까지 E 및 F(E 의 남편) 의 관련 회사 임원 등 13명의 명의로 34건, 109억 7,800만 원( 잔 액 49억 3,900만 원) 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채무자들의 담보 물건들이 평택시에 있는 몇몇 지역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 여러 동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채무자들의 법인들 간 상호 관련성이 높으며, E가 매월 G(H 직원 )에게 이자액의 일부를 송금하였고, G는 동일 CD 기( 타 조합 )에서 이자 납입 계좌로 해당 이자액을 송금하는 등의 사실이 있어 세심한 채권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바, 동 대출에 대하여는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