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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2275

경비용역도급계약유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0, 180-1 소재 길음뉴타운푸르지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2014. 12. 28. 피고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 월 용역료 58,84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용역비 세부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구분 금액 세부내역 급여내역 기본급 및 수당 47,623,008원 경비원 1,357,800 × 32명 야근수당 127,294 × 32명 반장수당 50,000 × 2명 연차수당 1,968,681원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포함 퇴직금 4,132,641원 소계(1) 53,724,330원 총 인원 : 32명 4대보험 건강보험 1,505,108원 적용요율: 3.035% 장기요양보험 98,585원 건강보험의 6.55% 국민연금 223,163원 4.5% 산재보험 1,105,399원 2.229% 고용보험 545,509원 1.1% 소계(2) 3,477,764원 간접노무비 경비복 170,667원 하.동복 : 32,000 × 64 ÷ 12 경비복 93,333원 잠 바 : 35,000 × 32 ÷ 12 장비 300,000원 소모품 180,000원 교육비 140,000원 일반관리비 290,430원 용역비의 0.5% 기업이윤 464,689원 용역비의 0.8% 소계(3) 1,639,119원 총계 58,840,000원 월 용역비(천원 이하 절사)

다. 피고는 원고의 입찰 공고상 실적미달, 경비업무 위반, 용역비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2016. 1. 14.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의결하였고, 2016. 1. 28. 원고에게 2016. 2. 29.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계약기간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닌 경비원들을 고용하였음에도 그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까지 피고에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1, 2월 청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