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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2가합1032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43 A, 115 B, 207 C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위 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 등 D과 E은 2011. 11. 8.경 성남시 중원구 F상가 E동 가열 23호에 G를 통해 H 명의의 ‘I’을 설립하고, J는 2011.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위 I의 지점 형태인 ‘I 신림센터’를 개설한 뒤 동생인 L에게 운영을 맡겼으며, M, N, O 등은 I 본사나 위 신림센터에서 근무하였다

(이하 H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I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H 등'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1. 11. 17.경부터 2012. 6. 15.경까지 H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나오는 개통 보조금으로 휴대폰 회선 수 1대당 15만 원, 2대당 30만 원, 3대당 50만 원을, 다른 사람을 모집해 오면 1대당 3만 원을 각 지급하되, I 측이 개통한 휴대폰을 보관하면서 휴대폰 사용요금 및 할부금을 납부하고, 6개월 후 해지하면서 휴대폰을 팔아 위약금, 휴대폰 할부 잔금을 완납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H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H 등에게 직접 작성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 휴대폰 매매계약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과 함께 컬러 복사한 신분증을 교부하였다

(원고들 중 일부는 거리상 직접 작성교부가 곤란하여 H 등에게 대신 작성할 것을 허락하였다). 1. 각 사업자들께서 사용하지 않을 핸드폰 개통시 I에서 6개월 동안 연체되지 않고 매월 통화료 및 기기 값을 납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1. 6개월 후 계약 해지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기기 값을 I에서 책임지고 완납할 것을 약정합니다.

1. 계약해지 후에 다시 다른 통신사로 이동시 발생하는 수익에서 다시 일정금액을 사업자들에게 보상금으로 드릴 것을 약정합니다.

H 등은 위 신분증과 신청서 등을 사전에 위탁판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