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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C과 공동하여 F의 팔을 잡아 비틀어 F에게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그의 처 C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F(여, 53세)는 위 교회 목사 G의 부인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6. 8. 11: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목사 G 및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과 교회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을 하여 오던 중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고 다시 양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C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F와 그의 딸인 H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그 밖의 원심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와 H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여러 사람이 교회 진입을 둘러싸고 다투는 중에 사람을 밀쳤을 수는 있지만 F 팔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C도 경찰에서 자신은 F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교회 건물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H의 지인이자 교회 신도인 I가 촬영하였다는 휴대폰 동영상에 녹화되었고, F와 H의 진술 그 밖의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각 영상이 촬영된 때와 다른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