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C과 공동하여 F의 팔을 잡아 비틀어 F에게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그의 처 C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F(여, 53세)는 위 교회 목사 G의 부인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6. 8. 11: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목사 G 및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과 교회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을 하여 오던 중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고 다시 양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C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F와 그의 딸인 H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그 밖의 원심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와 H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여러 사람이 교회 진입을 둘러싸고 다투는 중에 사람을 밀쳤을 수는 있지만 F 팔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C도 경찰에서 자신은 F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교회 건물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H의 지인이자 교회 신도인 I가 촬영하였다는 휴대폰 동영상에 녹화되었고, F와 H의 진술 그 밖의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각 영상이 촬영된 때와 다른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