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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3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 책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나 피해액이 경미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다른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