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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5가합536563

지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합명회사는 5,823,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H 대 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각 호실은 모두 I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29. J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2. 10.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2004. 8. 3.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3. 16. L, M, N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호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B 합명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이를 매수하여 2008.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O이 이를 매수하여 2012. 6. 2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204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10.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 204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P가 이를 매수하여 2016. 2. 1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303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08.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9. 3. 16. Q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 304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08.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7. 7. R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건물 501호에 관하여 피고 F이 200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6. 15. 피고 G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F, G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