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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7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외도를 의심하는 등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일부 진술이 변동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2010. 8.경 둘째 딸인 H을 폭행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허리를 다치게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당일 재차 피해자를 밀어 허리에 다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발급받은 2011. 3. 21.자 상해진단서에도 상해 원인란에 ‘가정폭력(남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열흘 정도 통증이 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H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허리와 척추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허리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행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