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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에 해당함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