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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18가단14137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100,000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와 피고 B의 금전거래 1) 원고의 지인 D는 2010. 7. 15.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이율 월 1%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0. 8.부터 2010. 10.까지 D에게 매월 이자 1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10. 15. 위 채무 원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D는 2010. 11. 22.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이율 월 1%로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1. 1.부터 2011. 11.까지 채무 8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8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3) D는 2011. 11. 21.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월 1%로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1. 12.부터 2012. 10.까지 채무 합계 9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 B은 2012. 12. 4.부터 2012. 12. 5.까지 D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나머지 채무 4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부터 2013. 5.까지 매월 이자 4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며, 2013. 6. 18. 나머지 채무 원금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E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B에게 이율을 월 1%로 하여 2011. 8. 19. 5,000,000원, 2011. 8. 23. 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9.부터 2011. 12.까지 위 7,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7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2. 1.경 위 채무 중 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012. 2.부터 2013. 5.까지 나머지 채무 5,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6. 18. 채무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과 별개로 2012. 12. 4. 피고 B에게 이율을 월 1%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3. 1.부터 2015. 4.까지 원고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9.부터 2015. 4.까지 매월 1,000,000원씩 합계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