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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5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1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원심 판시 2, 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판시 1죄 : 벌금 100만 원, 판시 2, 3죄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늑골골절(전치 5주)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량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제 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